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업무보고 참석대주주 양도세 관련 "여러 상황 보고 판단"'법인세 1%P 인상안'은 그대로… 고수 입장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말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큰 손들의 매도세가 재현될 수 있어서다. 이에 여당도 현행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이날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기재부가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 한다"고 답해 인상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