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심화로 인한 역차별 문제 주장산업 개혁 통한 경쟁력 회복 필요성 제기
  • ▲ 아파트 공사현장ⓒ뉴데일링DB
    ▲ 아파트 공사현장ⓒ뉴데일링DB
    건설산업 규제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규제 법률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개선과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가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복구조가 굳어져 규제강도가 높아지고 행정부담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가장 많은 9.5%를 차지하며 소관법령 또한 세부 현장규제부터 절차·기준까지 다층적·중복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설산업 역시 국토교통부 외 47건의 법률과 4656개 조문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교통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박상헌 부연구위원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중층적 규제체계와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산관정 규제의 추진동향에 대해 △개별목적 중심 규제 양산 심화 △중층적 안전규제에 따른 혼란과 강화된 제재·처벌의 부담 △다변화된 품질 규제와 전문성 부재 △가격 중심 조달제도 운용으로 품질·안전의 낮은 평가 비중이 반복되는 중대사고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중복적인 제재·처벌을 합리화와 전문가의 자격기준과 검증강화를 통한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건설 전(全) 주기에 걸친 공급자 규제 관련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건설하도급 분야의 쟁점과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건축 인허가 절차·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사전통합심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시설 유형별 상이한 연관 법령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기준 일원화 △행정 친화적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사업 신뢰성 제고 △사전컨설팅제 도입을 통한 공급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규제 영역별 현안과 정책기조는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장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유연성을 확보해 공급자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