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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126%룰'을 적용키로 했다. 즉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이하여야만 한다.26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F에 요구한 '전세자금보증 주요 제도변경사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은행재원 일반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시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선순위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까진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이 주택 공시가격의 100%가 넘지 않을 경우 조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90%를 넘지 않아야만 선순위 요건이 갖춰진다.박민규 의원은 "정책 취지는 긍정적이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임차인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서민주거 특수성을 반영한 연착륙 방향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HF 주택가격 산정방법과 실제 거래가격간 격차를 줄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신규 세입자 보증금 설정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