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매입공고…업체 제시 '매도 희망가' 반영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6년 거주후 분양전환
  •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다.

    LH가 신청주택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대상을 선별한 뒤 가격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시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 83%으로 정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기준을 감정평가액 90%로 상향했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시세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후 저렴하게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