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28일 2차 조정 불참공사 "시장 상황 따라 임대료 변동시 공정 위배"'소송이냐·셧다운이냐' 갈림길 선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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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호텔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갈등 관련 법원 조정 기일이 28일 열렸지만 조정은 결렬됐다. 공사는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공사는 기존 2차 기일이었던 지난 14일에 불참하면서 법원이 이날로 기일을 연기했다.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이날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라·신세계와의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앞서 지난 4월과 5월 양사는 공사에 코로나19 이후 더딘 회복세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에서 거부하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출했다.공항에 방문하는 사람은 많아서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수익구조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면세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분기 신라면세점은 11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1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3분기부터 줄곧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인 3531만명이 출국했다. 그러나 면세점 매출은 약 7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면세점 측은 지난 25일 기존 40% 인하 요구안을 수정해 30~35% 인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그러나 공사는 지난 6월 열린 1차 조정에서 두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인하는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만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거기에 공사는 임의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의적으로 공사가 임대료를 조정할 시 배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는 국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며 "임대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면 공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이날 조정 결렬에 따라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소송 혹은 철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업계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인천공항 사업장 DF1(신라)과 DF2(신세계)에서 각각 임대보증금 약 1900억원을 포기하면 철수할 수 있다.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이 실제로 철수한다면 유력한 차기 입점 후보는 롯데면세점이다. 양사가 빠진 자리에 기존 대비 낮은 임대료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개선에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CDFG도 인천공항 면세점을 노리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CDFG가 중국 기업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국내 면세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인천공항면세점에 진출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일각에서는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가면 년 단위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최소 3년에서 5년정도 걸린다"며 "적자를 그때까지 계속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 결정이 나오고 공항에서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철수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 철수하는 절차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