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포괄허가제 철회 … "현상 유지 가능, 확장·업그레이드는 불허"업계 "장비 반입 지연 불가피 … 생산 일정 불확실성 커질 것"美中 기술패권 속 한국 기업 압박 … '安美經中' 견제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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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포괄허가제를 폐지한 조치로, 내년부터는 장비 반입 때마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활동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상무부는 다음달 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이를 정식 게재한다고 예고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이번 조치는 내달 2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밝혔다.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3년 발표한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은 수령 시점부터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5% 이하(웨이퍼 기준), 범용 반도체의 10% 미만까지만 생산 역량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미 상무부는 이번 발표는 이 정도의 생산역량 확장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국내보다 1~2세대 뒤처진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업그레이드를 차단할 경우 조만간 현지 공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만큼, 장비 반입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 자체가 생산 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며 일부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동맹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거점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시행까지 약 4개월이 남아 있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시행 시기나 적용 강도를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이 장비 반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까지 나서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