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맹점 매출 상한선 없어 구조적 한계타 기관과 공통된 기준 마련해 혼란 방지
  • ▲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와 전상연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