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특위·경제개혁연구소 주최, 김남근 민주당 의원 주관 좌담회“코리아 밸류업 위해 주주제안 요건 완화·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금융당국 “2016년 제정 이후 개정 없어 … 글로벌 동향 맞춰 개선할 것”"기업 경영 개입 노골화...경영위축 이어질 것"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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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신 기자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스튜어드십 코드(SC)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해도 지분요건, 주주제안의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정부의 전방위적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으로 진행됐다.SC 제도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에게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 지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SC는 4대 연기금과 13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업 규제·형벌 합리화와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등이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확대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변호사는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은 회사법상 주주제안이 법률이나 정관으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과 별도로 절대적인 수량도 있어 주주제안 제기 자체가 훨씬 용이하다”며 “이에 일본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투자, 관여 활동이 우리나라 대비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면 미국과 같이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면서 이사회·경영진의 재량을 존중하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관여 활동에 적극적인 기관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증가시키는 지름길이며 SC 활성화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주제안 요건 완화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SC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스튜어드십 코드와의 정합성 추구 ▲국내 법제적 현황·변화 반영 ▲SC 가이드라인 활용 강화 등의 방향으로 한국 SC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오 센터장은 “SC의 실질화로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SC 이행보고서 서식도 마련해 보고서 품질의 균일성을 강화하겠다”며 “이행점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장 내 SC 이행에 대한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타 업권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도 SC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SC 제도가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이후 개정이 없었는데, 그간 경제·사회·자본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요국 SC 동향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지는 공감한다”면서 “최근 수탁자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SC 이행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기금의 SC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는데, 이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내용인 만큼 연기금·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세부 방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최 과장은 “금융위는 연기금도 다른 기관투자자와 같이 자율적으로 SC를 내실 있게 이행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금융권,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자본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이행력을 제고하는 SC 발전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승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1팀장을 향해 “일본 공적연금(GPIF)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해 독립이사(사외이사)가 3분의 1이 안 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집요하게 바꿔낸 사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해 지배구조를 변화시킨 구체적인 기업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팀장은 5% 지분 공시의무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 다른 기관과 협력적 주주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횡령, 배임 등의 사안들을 중점 관리 사항으로 설정해 기업 나름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일정 부분 이상 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국민연금은 횡령이 발생한 한 기업과 대화를 통해 행정·형사 소송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과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전달받기도 했다.김 의원은 “너무 막연한 얘기라 평가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소송 후 조치를 실제로 취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성과가 되는 것이지 대화가 충분했으니 종결했다는 주장은 이상하게 들린다”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SC 제도를 개선할 때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어정쩡한 방향이 아닌 일본의 사례처럼 명확한 목표를 잡고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SC 제도 확대 방침이 기업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기금 등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가 우려된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화하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는 경영자의 의사 결정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기금·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돈줄까지 막아 산업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