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광명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6명 사망필로티건물 전국 35만동…동별 200만원
-
- ▲ 주차장 필로티에 불이 난 광명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필로티(Piloti) 주차장 화재로 6명 사망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안전시설 보강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필로티란 건축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그외 공간을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공간활용도가 높아 도심 주거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천장 가연성자재와 차량연소가 결합하면 화재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지난 7월 기준 전국에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된다. 그중 주택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이 4만동, 교육시설 9000동 순으로 분포돼있다.특히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중 불에 잘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에 이른다.이중 공동주택 경우 11만6000동, 308만가구에 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화재가 발생한 광명 아파트처럼 안전규제가 강화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이 노출돼있다.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우선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전기불꽃인 아크를 감지해 전원 차단),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지원한다.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예정이다.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한다.정보공개 측면에선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화재예방 성능을 신속히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지금까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교육·홍보도 강화한다. 필로티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교육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화재안전 개선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우선 건축물 주요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검증하기 위해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해당제도는 건축물 기능과 성능 관련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에 활용하는 것이다. 건물 관리자가 건축물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건축물 성능평가·확인은 관련 전문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게 된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뒤 대출·보험 등 금융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로 이를 지키는게 정부 책무"라며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을 신속히 보강하고 근본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