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 금융기관 피해액 부담은행권, 모니터링·자율배상·보험제도 등 대응책 강화“책임 분담 필요하지만 은행에 전가 과도” 문제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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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에 따른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은행들은 이미 모니터링 인력 확대, AI(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보험 제도 운영 등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상 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은행의 무과실 배상 책임’ 등 내용을 포함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들은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이 피해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 범위와 책임 비율 등 구체적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금융당국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은행권은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리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난달에만 사기계좌 1306건, 약 225억원의 피해를 막았다.신한은행은 ‘AI 이상행동탐지 ATM'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금융안심보험제도를 도입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다.하나은행은 이상거래를 분석 및 탐지하는 AI 기반 ‘신FDS’를 도입했고, 우리은행도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도입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무과실 여부 입증, 책임 범위 및 비율 설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체화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부담이 과도할 것이라고 토로한다.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알고 있지만, 이미 다양한 모니터링과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 가운데 무과실 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하다”며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