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소집 절차 위법성 쟁점 … 부자 간 경영권 갈등 격화대전고법 심문기일서 첫 공개 발언 … "원치 않은 쟁송" 토로대법원 특별항고·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등 다층 소송전 이어져
  •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윤 회장이 공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윤 회장이 출석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 합의와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해당 행위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금지를 요청했다.

    윤 회장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해 변호인 변론에 앞서 직접 발언했다. 그는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쟁송을 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판단을 구한 상태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콜마비앤에이치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8월 28일로 확정해 통지할 것과 주식 소유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대전지법은 앞선 가처분 사건에서도 윤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윤 대표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모두 윤 부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윤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