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유지 … 14일 내 현금 45억 공탁 조건윤동한 회장 "경영합의 위반 … 반환청구권 인정"윤상현 부회장 측 "임시조치일 뿐 … 본안 소송서 다툴 사안"
-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그룹 부자 갈등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윤 회장에게 14일 내 현금 45억원 추가 공탁을 명했고 양측은 각각 반환청구권 인정과 임시조치일 뿐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경영 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윤 회장은 반환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6월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당시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경영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도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기존 가처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윤 회장에게 14일 내 현금 45억원 추가 공탁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종전 담보액 100억원 가운데 현금 담보는 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를 10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이 현금 담보 증액을 명한 것은 당사의 이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신호"라며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일 뿐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가족 간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