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연기·응급실 중단·중환자실 이탈 … 1년 반 의료공백 참혹한 현실 지적응급실·수술실·분만실 필수유지의료행위 명문화 … 국회·정부에 즉각 행동 요구
-
- ▲ ⓒ뉴데일리DB
암·희귀질환 환자단체들이 국회에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집단행동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유지의료행위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뇌전증부모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회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암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 응급실 진료 중단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가족, 중환자실 의료인력 이탈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국민은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명문화하고, 집단행동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가 최소 유지기준을 고시해 진료 인력을 확보하고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도 제시했다.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응급실이 닫히고 수술이 멈추는 나라가 정상인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조차 없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환자 보호를 위해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법안을 즉각 발의·심사·통과시킬 것 ▲국회는 환자 생명 최우선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 ▲정부는 환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 조건을 요구했다.이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안전망"이라며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