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함동점검·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발표업무대행비 환불 불가·시공사 배상책임 배제 빈번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증액요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시공사들은 도급계약서에 증액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증액을 요구,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개사업장중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증액요구가 적발됐다. 해당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증액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A건설은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뒤 추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단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4곳 조합을 대상으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대상 8개사업장 모두 조합탈퇴시 사전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건설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계약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 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중 39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위반 사항 64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현재 시정명령 280건과 과태료 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 70건 경우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행태와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