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차단 조치 … 이통3사 공유“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 심도있게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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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278건, 1억7000만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이들 피해액 전액은 고객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예 불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다만 과기정통부는 KT가 이번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접속을 차단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10일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호(비정상 신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5일 오전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는데, 당시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하여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KT가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확인한 것은 8일 오후였다. 그날 저녁 KT는 정부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현재까지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177건 7782만원이지만 KT가 민원 외에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알뜰폰(MVNO)도 포함됐다. 현재 KT는 무단 소액결제에 따른 피해 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유 차관은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며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