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사업 제동…"조류충돌·환경파괴 대안 없어"수라갯벌 매년 멸종위기 59종 등 철새 24만마리 서식중 7㎞거리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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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1시55분쯤 열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최소소송 1심 선고에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자 같은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새만금 공항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와 새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새만금지역을 공항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면서 "추후 위험도평가에서 나타난 새만금지역 조류충돌 위험도는 인천공항의 수십배, 최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수백배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항부지는 현재 염습지상태로 각종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중"이라며 "공항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항 개발사업으로 해당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