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지급 제외 … 1인·맞벌이 가구 형평성 고려軍,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 … 재외국민 조건부 지급1차쿠폰 98.9% 지급, 9조634억원 상당 … "2차 사전안내"
  • ▲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가 검토한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2차 지급 대상자는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인 90% 이하인 자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가구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가구의 세부 구성 기준을 보면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지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또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2차 지급부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으며, 1차 지급 당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날까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