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14만원서 217만4000원…공사비 인상분 반영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아파트부터 적용
  •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중 하나다. 항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만에 현행화했으며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