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법정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인건비 비중 60% 초과시 추가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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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다. 크게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LH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원·하도급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요율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초과금액 지원으로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경우에도 추가금액 지급을 통해 해당인력이 안전시설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초기 안전인력 구성과 안전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현장 안전비용 투입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