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상장 계열사 작년 배당 분석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오너일가 758명, 세액 1조1033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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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은 약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재개편안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p) 낮아진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