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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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4곳의 컨소시엄에 대해 모두 ‘불허’ 판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의연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개의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결과를 기다렸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를 위해 총 10인의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했으며,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전했다.

    외평위는 지난 10~12일 서류심사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해 모두 부적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였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에 대해선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했다.

    포도뱅크를 두고선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했으며, AMZ뱅크도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