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 쟁점관세 20% '통신기기' 아닌 관세 0% '부분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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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관세기구(WCO) ⓒ
삼성전자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를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국제기구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전날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을 '통신기기'(관세 20%)가 아닌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최종 채택했다.삼성전자 측과 인도 정부사이 발생한 분쟁에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인도 정부는 삼성전자 측이 자국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을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했다.하지만 WCO는 이를 관세 0% 품목인 '부분품'(HS 8517.79)으로 결정했다.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건을 상정해 왔으며,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우리 측 입장이 확정됐다.이번 결정은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을 한국 입장에 따라 해석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협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정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