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 HS효성 지분 1만2천주 장내 매도효성·HS효성 교차 지분 해소 과제 여전해외 자산·개인회사 지분 등 수년 걸릴 듯
-
- ▲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효성, HS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의 자녀 3명이 보유하던 HS효성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지난해 인적분할 이후 이어진 오너 3세의 지분 정리로 지배구조 분리 작업이 한층 더 진전됐다는 평가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의 자녀 조인영·조인서·조재현씨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장내 거래를 통해 각각 3859주, 4109주, 4268주 등 총 1만2236주를 처분했다.평균 매각 단가는 약 5만9485원으로 총액은 약 7억3000만원 규모다. 이로써 조 회장의 세 자녀는 HS효성 지분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반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자녀 조인희·조수인·조재하씨는 여전히 효성 지분을 각각 1만9176주씩, 총 5만7528주(0.33%) 보유하고 있다. 향후 조 부회장의 자녀들까지 효성 지분을 처분할 경우 계열 분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HS효성은 2024년 7월 효성에서 인적분할 분리돼 효성家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일각에선 이번 매각이 오너 일가 차원의 지배구조 정리 수순이란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각은 개인적인 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두 회사의 분할과 관련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분리를 승인하려면 동일인과 그 친족이 상대 집단 지분을 상장사 기준 3% 미만(비상장 10%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실무 요건이 적용된다.그러나 조 부회장은 효성(14.06%), 효성화학(6.16%), 효성중공업(0.61%)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앞서 조현준 회장은 HS효성 지분을 모두 동생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효성 지분 7.99%를 양도받으며 지분 맞교환을 마쳤다.지주회사 요건 충족도 과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2021년 말 이후 설립·전환된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보유해야 한다. 현재 HS효성이 보유한 HS효성첨단소재 지분은 24.82%에 그친다. 조 부회장이 개인 명의로 22.53%를 보유하고 있어 합산 시 47%에 달하지만, 법적 요건을 맞추려면 개인 지분을 지주사로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업계에서는 향후 조 부회장이 개인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이밖에 형제 간 개인회사 지분 정리 문제도 남아 있다. 효성과 HS효성이 공식적으로 별도 기업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장사 지분뿐 아니라 개인회사까지 얽힌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 자녀들이 HS효성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실질적 분할에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외 자산, 개인회사 지분 정리까지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려면 수 년은 소요될 것"이라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