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부터 상시점검 체계 가동렌트홈 임대주택 정보·건축물대장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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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이행 상시점검 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 정보를 연계·대조할 방침이다.

    이를통해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