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입대 빌트인시설 마련…최장 20년 거주신생아유형 시세 30~40%…12월중 입주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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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매입임대는 LH가 도심내 교통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청년매입임대는 19∼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91가구, 그외 지역은 641가구다.임대조건은 인근시세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 입주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04가구, 그외 지역은 1007가구다.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LH는 오는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뒤 이달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할 계획이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