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창구 일원화…건설임대 소득·자산검증 폐지입주까지 한달 단축…전세임대 신청방법도 완화
  • ▲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인포그래픽. ⓒLH
    ▲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 인포그래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오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플랫폼은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방법, 접수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 기간제한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우선 건설임대주택도 매입임대나 전세 등 타 임대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는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시 요구되던 소득·자산 검증이 폐지된데 따른 조치다.

    이를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H는 복지부, 여가부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다.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신청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이용기간 2년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자립준비청년과 및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손쉽게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며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