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감리인 150여명 선발…평가점수 90점이상LH 공공주택사업 우선배치…12월 최종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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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우수 감리인을 육성하는게 핵심이다.이 제도는 2023년 4월 인천 검단 붕괴사고 조사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국토부는 우선 올해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서류는 내달 10일부터 2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2월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감리인에겐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 규모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리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감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이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