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방수권법에 ‘OLED 조달 제한’ 조항 포함BOE 등 中 패널업체, 방산 공급망서 사실상 배제 전망ITC도 BOE OLED 14년 8개월 수입 금지 예비판정 내려공급망 신뢰 부각되며 삼성D·LGD 중장기 수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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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가 연간 국방예산 법안(NDAA·국방수권법)에 강화한 중국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조달제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러시아 등 다른 적대국도 대상이지만 실질적인 타깃은 중국이다.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으나 대중규제가 가시화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4일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하원을 통과한 ‘2026년 국방수권법’에는 ‘OLED 디스플레이 조달 제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이달 4일 공화당 오스틴 스콧 하원의원이 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다. 

    해당 조항은 국방부가 2027년 6월 30일부터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에서 제조되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력을 받는 기업이 생산한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 제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적대국(foreign adversary)’은 포괄적 개념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한다.

    이번 조항은 당초 발의 단계의 초안보다 규제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초안은 국방부가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중국 군 관련 기업 명단’에 추가할지 국방부가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명단은 중국 기업이 군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지정하는 것으로, 등재되면 향후 미 군수품 공급망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수정안은 검토 단계를 넘어 적대국에서 제조된 OLED 패널과 이를 포함한 제품 자체의 조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미국 방산 공급망에서 중국산 OLED를 배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NDAA는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연례 법안으로 1961년 제정 이후 매년 통과돼 왔다. 향후 상·하원 조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번 조항이 유지될 경우 중국 OLED 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무역·기술 갈등 속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BOE의 OLED 관련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약 14년 8개월간 BOE 패널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특허 침해가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미중 갈등 구도와 맞물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린 상태다. NDAA 조항까지 겹치면 중국 업체의 글로벌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의 OLED 조달 수요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방산 수요만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 신뢰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산 대신 한국산 패널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의료·보안·산업 등 고신뢰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방수권법은 매년 ‘필수 통과 법안’으로 분류돼 있어 조항이 유지될 경우 발효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이 ‘비중국산 패널’의 상징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