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해제 체납자 8520명 중 279명 '해외사업' 이유로 해제출국금지 해제자 중 납세자는 2%뿐 … 형평성 논란 불가피고액체납자 평균 체납액 17억 … "국세징수 실효성 높여야"
  • ▲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연합뉴스
    ▲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됐다가 해제된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린 사례가 '미납세액 납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고액체납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체납으로 인해 출국이 금지된 대상자는 총 2만8393명이었고, 이 가운데 8520명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해외사업'이 279건으로 '미납세액 납부'(224건)를 넘어섰다. 특히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비율은 △2020년 3.2%(71건) △2021년 0.9%(29건) △2022년 4.3%(59건) △2023년 5.9%(70건) △2024년 6.7%(50건)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미납세액 납부로 인한 해제는 △2020년 4.0% △2021년 1.6% △2022년 2.7% △2023년 2.7% △2024년 2.8%로 평균 2%대에 머물렀다. 

    바꿔 말하면 납부 없이 시효완성, 사망, 채권확보, 명단공개 제외,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연도별 출국금지 해제 인원과 전년도 출국금지 인원을 비교하면 △2020년 2192명(전년도 7715명) △2021년 3029명(7399명) △2022년 1363명(5018명) △2023년 1193명(4403명) △2024년 743명(3858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출국금지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출국금지자 10명 중 3명은 다음 해에 해제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3600만원으로 2021년(12억700만원) 대비 약 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납부 없이도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