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부딪힘·화재 등 10개 유형 대상그림 단순·도식화 픽토그램 통해 이해도↑
  • ▲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더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메시지를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대비 등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유형을 선정해 안전표지로 제작했다.

    10개 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낙하 △협착 △감전 △중장비 접근금지 △임의조작 금지 등이다.

    또한 언어장벽을 넘어 단순화·도식화된 그림으로 표현한 픽토그램과 이에 대한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나아가 '근로자의 존중과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내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