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신속 조사·단속이상징후 정보 공유…시세조작 중개업소 검증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중 하나로 부동산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기관은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기관별 조치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는 한편 조사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 필요사항 추진에도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