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조4000억 규모 채권 정리 … 113만명 수혜 예상역차별 논란에 7년 미만 연체자 대상 특별 프로그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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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내달 14일부터다.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한다.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