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해외부동산 취득 위한 해외송금액 3년 만에 최대치부동산 규제·세제 복잡성에 지친 투자자들, 해외로 눈 돌려미국·캐나다·일본 송금 급증…내국인 자산 해외 이전 가속화
  • ▲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시스
    ▲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시스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송금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내국인 외화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송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당 송금액은 2억15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상반기별로 보면 2억1280만 달러(2020년)를 기록하던 해외송금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년 연속 증가해 3억5060만 달러(2022년)까지 치솟았다. 이후 1억5750만 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국가별로 봐도 미국(1억3070만 달러)과 캐나다(530만 달러)에서 해외송금액이 3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일본(3660만 달러)과 호주(1030만 달러), 태국(78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870만 달러) 등에서는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 부동산 시장과 복잡한 부동산세제, 다주택자 관련 규제 등이 국내 거주자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끔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부동산은 취득하더라도 국내에서 '다주택자 분류'를 피할 수 있어 양도세 부담도 적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전월세 규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부동산 매입 후 매도할 때 생긴 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 전면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는 증여세 부담이 적다는 이점도 해외부동산 인기에 한몫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거주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사이에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액은 최근 5년간 23억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3조25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권영세 의원은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자금의 출처, 불법 증여 등 부의 유출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