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거래 8건 경찰에 수사의뢰단순 과태료 넘어 '처벌수위 강화' 추진실거래 신고제 허점 보완 목소리도
  •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8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집값 상승을 유도하려는 허위 신고·실거래 조작이 수사 단계까지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가 느슨하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8건의 거래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발표된 '실거래 기획조사'의 연장선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이 있는 사례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거나 가족, 지인 간 내부 거래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등의 방식이 포함됐다. 일종의 '가격 띄우기'를 통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실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해 허위 가격을 등록하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 지표와 시세 판단에 큰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된다.

    그동안 이 같은 허위 신고 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까지 이뤄지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당사자들이 시세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래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허위 신고 직후 주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거래가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거래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이후 계약이 파기되면 '신고 취소'만 하면 끝나는 구조다. 이 틈을 이용해 시세 조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신고 취소 건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 가격 반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전거래·허위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세 조작형 거래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