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천리안 5호 사업 우선협상자 취소 소송공정성·이해충돌 쟁점에 평가 재실시 주목민간주도 첫 사례로 향후 사업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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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리안위성 5호 제원 및 개발 내용 ⓒ기상청
국내 첫 민간 주도 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인 천리안 5호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평가 절차가 다시 진행될지 주목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KAI가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재판은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주재로 첫 변론기일이 오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올해부터 총 6008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세 번째 기상위성 개발 사업은 기상청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이 참여하며, 기상청 산하 기술원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를 맡았다.이번 사업은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기상 탑재체, 우주기상 탑재체 개발 등으로 진행되며 KAI와 LIG넥스원이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에서 맞붙었다.지난 4월 사업추진위원회는 3238억원 규모의 시스템 및 본체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IG넥스원을 선정했다.이에 KAI는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기상산업기술원에 구체적인 평가 결과 제공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반려됐다.이후 기술원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선정평가 재실시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이번 소송에서는 ▲선정 평가위원 이해충돌 ▲사업 신청 자격 완화 ▲평가 결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KAI는 소송 당시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과거 천리안위성 2A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가 포함돼 공정한 선정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업 과제는 제안요청서상 필요 시 기술 보유기관인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데, KAI는 선행 사업 경험과 기술력 확보로 구체적인 기술료 액수 제시가 필요 없었으나 LIG넥스원은 기술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술료는 보상금 형태로 기술 참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제안 기업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기술료 보상금 배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또한 평가 기관이 시스템·본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체’나 ‘탑재체’의 납품·개발 실적까지 인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개발계획 평가 부분에서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관련 경험, 실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이에 기상청과 우주청은 천리안위성 5호 사업자 선정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건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공모 과정과 평가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시스템 및 본체 주관 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KAI와 LIG넥스원에 대해 사전에 공개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됐다고 설명했다.또한 항공우주연구원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술이전 목록이나 이전 방식 등은 주관기관 평가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상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공모와 평가 절차가 진행됐으며, 소송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과 연계해 정지궤도 위성 개발에 민간 주도 시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또한 우주청은 최근 천리안위성 6호 개발 계획을 공개하며, 향후 개발에는 민간 산업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수주 결과가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