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 공유 및 의견 청취재기 소상공인 회생·파산 절차 법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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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성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 300만 명의 부실 위험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재기 지원에 나선다.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우선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 징후 알람 모형’을 구축·운영한다.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위험 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려주고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한다.이에 더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 지원·채무 조정 간 연계를 강화해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며 저금리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더불어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