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신탁업 인가…19년 연속 '무차입 경영' 유지우리금융그룹 인수후 사명 변경…책준사업 확장 집중상반기 적자 935억·현금흐름 -1080억…피소 6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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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자산신탁 사옥이 위치한 서울 역삼동 삼정빌딩. ⓒ네이버지도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다. 신탁수입 감소와 책임준공 관련손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상반기에만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여기에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피소액만 620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시장 활황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이 실적악화와 소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16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은 2000년 유재은 회장이 설립한 국제자산신탁이 모태다. 2019년 우리금융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변경됐다.전신인 국제자산신탁은 2007년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취득하며 신탁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내에서 9번째로 인가를 받은 후발주자였지만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세를 불려나갔다.차입형 신탁 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비중을 늘리던 선발주자들과 달리 우리자산신탁은 '안정'에 방점을 뒀다. 리스크 낮은 사업위주 포트폴리오는 설립후 19년간 이어진 '무차입 경영' 기반이 됐다. 실제 우리금융그룹 인수 직전해인 2018년 국제자산신탁 부채비율은 49.4%에 불과했다.2015년엔 도시정비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자체 주택브랜드인 '루체스타'를 론칭했다. 당시 신탁사중에서 자체 주택브랜드를 보유한 것은 한국토지신탁(코아루) 뿐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엔 사업다각화를 목표로 자회사인 국제자산운용을 설립했다.2019년 우리금융그룹에 인수된 국제자산신탁은 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을 알렸다. 당시 우리금융그룹은 국제자산신탁의 차입형 토지신탁 비중이 낮아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해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자산신탁은 관리형·담보신탁에 집중했던 국제자산신탁과 달리 책임준공형 신탁사업 확장에 공을 들였다.책임준공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정된 기간내에 완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PF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이다. -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인수후 경영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한 것은 2018년 금융위원회가 10년만에 신탁사 신규인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업계내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이다. 2009년이후 유지됐던 11개사 체제에 균열이 생기자 당시 신탁사들은 앞다퉈 신시장 개척에 돌입했다.특히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사업 확장에 나선 2020년대 초반은 부동산시장 활황기로 미분양이나 공사중단 가능성이 낮았고 사업리스크도 덜했다.책임준공 비중을 높인 전략은 매출증대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우리자산신탁 영업수익(매출)은 출범 다음해인 2021년 942억원에서 2022년 1371억원으로 45.5% 급증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하지만 2022년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책임준공사업은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한 사업장이 늘면서 손실액과 관련소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실적도 2023년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그해 매출은 130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멈췄고 영업이익도 448억원으로 1년새 44.5% 줄었다.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70억원으로 84.4%나 내려앉았다.올해 실적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935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고 순손실도 9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업 현금창출력 지표인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080억원을 기록하며 유동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소송리스크도 우리자산신탁 발목을 잡고 있다. 상반기 기준 우리자산신탁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642건, 소송가액은 615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말대비 각각 137%, 172% 급증한 수치다. 소송결과에 따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현재 상황은 우리자산신탁에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신탁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실을 전액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온 까닭이다.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새마을금고 등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한자산신탁이 256억원을 전액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탁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탁사 입장에선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적자경영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