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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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중견 건설업체인 계성건설이 각종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지난 2022년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8727만원을 떼 먹은 혐의다.아울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