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행위 엄정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중견 건설업체인 계성건설이 각종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지난 2022년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8727만원을 떼 먹은 혐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