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후속조치…연말 7000가구 추가 지정공원녹지·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심의절차 단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49개 사업지가 발표됐다.

    이중 23곳·3만9000가구는 지구지정, 8곳·1만1000가구는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7000가구이상 복합지구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개선을 통해 도심복합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상향' 인센티브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예컨대 사업승인 준비단계인 장위12구역 경우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 지는 식이다. 

    여기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건축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통합심의 범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착공목표를 조기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