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영상, 건강기능식품 광고 확산식약처·복지부 단속에도 기술 진화 속도 못 따라가국회 "소비자 기만행위 … 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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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종현 기자
AI(인공지능)로 생성된 '가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속에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증명사진 한 장과 단돈 2400원이면 '전문의'로 위장한 홍보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홍보 영상 속 등장 인물이 실제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AI 합성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은 판별이 어렵고, 기술이 진화할수록 허위 광고의 설득력은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증명사진 한 장과 2400원의 비용만으로 3편의 AI 가짜 의사 광고를 바로 제작할 수 있었다"며 "식약처의 단속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 '가짜 의사' 판친다AI 가짜 의사 광고는 이미 의료계에서도 신뢰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에 착수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문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신고를 독려했다.그러나 단속 의지와 별개로, 광고 확산 속도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은 '실제 의료인'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는 법적 규정이 없어 규제 공백이 생긴다.한지아 의원은 "AI 광고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확산 속도·플랫폼별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중심이 돼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남희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AI 광고 25건 중 식약처 단속 목록에 포함된 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현재는 기존 법규로 허위·과대광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I 광고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