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개정안 입법예고가로구역 인정범위 확대·신탁사 지정요건 완화
  •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정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도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내 주택공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가로구역 인정을 위한 기준 완화 △신탁업자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로구역 인정범위가 공원·공용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업자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토지 3분의 1이상을 신탁해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절반이상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율만으로도 지정 가능하다.

    또한 사업부지를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80%로 명확히 규정된다.

    심의절차도 재편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기존 건축·도시계획 중심에서 경관·교통·재해 등으로 심의분야가 확대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40명이내로 구성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