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용 한도 내 부과로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새마을금고도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예정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 … 조합별 공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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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했다.그동안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 운용 손실과 행정비용 등 실비용 한도로 제한됐다.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문제로 지적됐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도 금소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게 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조합별 구체적 수수료율은 각 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감독기준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 이용자들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