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말까지 대출금리 20~30bp 인하건설자금 가구당 최대 1억4000만원 지원
  • ▲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국토교통부
    ▲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bp=0.0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한다.

    또한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사업자는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