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처리 예상건수 평균 8.7건"행정 공백·업무 과부하 우려"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10·15부동산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신규로 토허구역이 시행되는 33곳 지자체(서울 21개 자치구·경기 12곳) 중 토허구역 담당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했다. 서울 7곳, 경기 12곳 모두가 여기에 해당됐다.

    담당인력 1명은 대부분 토허제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10·15대책 시행으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올 1∼7월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 담당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1명이 하루 34.3건, 용인시 수지구는 32.2건, 의왕시는 32.1건, 성남시 분당구는 31.8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은 "10·15부동산대책과 같은 전방위적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