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 문의에 서면 답변"주식보상제도(PSU), OPI와 별도로 재원 마련""미약정시 지급 못해 … 추가 약정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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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PSU(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가 성과급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고, 당초 공지한대로 정해진 지급율을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미약정 시 주식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보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PSU를 통해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원인 CL 1~2 은 200주, 간부에 속하는 CL 3~4는 300주씩이며 3년 뒤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 주식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PSU 도입으로 성과급인 OPI 지급 규모가 줄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런 회사의 결정이 취업 규칙을 임의로 바꾼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PSU 충당과 OPI 재원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PSU가 OPI에 지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상법개정안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PSU는 EVA 산정 방식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지급률 산정 방식도 기존과 동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며 "회사는 1회에 한해 PSU 지급을 약정한다고 명확히 공지했고, 주가 상승률별 지급 배수도 이미 정확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PSU 도입이 상법개정안이나 금산법 대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미래 중장기 성과 창출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와 동반성장을 위해 PSU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약정 시 PSU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삼성전자는 "PSU 제도에 대해 미약정 시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약정기간이 지난 후 약정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는 추가 약정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뤄진 삼성전자 오너일가 세 모녀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질문은 회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