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인천…지자체 가격산정 과정 참여전문인력 인건비 지원…부동산원 자료 제공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9개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경기·충남지역에 시범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부동산 분포 적정성, 가격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해 가격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상시 참여가 필수"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