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모듈러·PC공법 적용시 기부채납 부담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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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목표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해당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승인권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개정안은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기준부담률인 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존엔 용도지역간 변경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택건설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또한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을 경우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까지 경감할 수 있다.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해 공급저해 사례를 줄일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