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명 신규 신청·45명 이의신청인정비율 64%…LH매입 3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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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결정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됐다.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이다.피해자 인정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제외됐다.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344건으로 집계됐다.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정상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땐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8147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