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도해명자료 배포…"9월 통계 활용 불가능""정부 관계기관 즉각대응 필요해 15일 대책 발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10·15부동산대책' 위법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 발표를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이후로 미뤘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계기관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규제지역 지정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은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 시점인 지난 13~14일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게 적법했다는게 국토부 측 주장이다.

    9월 통계를 미리 제공받아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계법에 따라 관련통계를 미리 제공받는게 금지된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통계법'에선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위탁기관이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월15일 전까진 해당자료를 주정심에 재공해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월초부터 9월 통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계법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통계법 준수 차원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책 발표를 9월 통계가 공표되느 10월15일 이후로 늦출 수 있었음에도 늦추지 않았다는 지적엔 "국토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대책 내용과 발표시점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