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적발시 벌점·과태료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전국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일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 1300명이 점검에 투입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도이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상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시공중인 현장과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시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행적으로 간과하는 작은 부실사항이 겹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동절기 점검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